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40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064』 피고인은 2020. 8. 9. 21: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종교단체 제1연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위 연수원에 침입하여 그곳 1층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12,280원(500원 동전 22개, 100원 동전 12개, 50원 동전 1개, 10원 동전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5250』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3. 08:28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빌딩’에 이르러, 위 건물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 그 곳에 있던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6. 12:56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모텔’에서 퇴실하던 중 위 모텔 안내실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된 안내실의 손잡이를 제쳐 강제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748』

1. 절도 피고인은 2020. 공소사실은 2019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7. 12. 저녁 시간미상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K의 농협 체크카드(L)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3.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