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9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7, 8, 10, 11, 12, 14 내지 2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8. 1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6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에 경북 C에 있는 번지 불상의 강변에 자라고 있는 야생 대마 약 30 주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한 후,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 텃밭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 약 30 주를 옮겨 심어 이를 기르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저녁 무렵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E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담아 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15. 12.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저녁 무렵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16. 2. 24. 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2. 24. 19:00 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발코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6. 2. 25. 15:05 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및 창고 등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약 9,572그램을 종이 박스 등에 나누어 담아 이를 보관하였다.

5. 필로폰 투약

가. 2016. 2. 20.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0. 19:00 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