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7. 중순 22:00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7. 중순 22:00 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C 내 D 호텔에 있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대마 약 0.3g 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6. 7. 말 01:00 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6. 7. 말 01:00 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C 내 D 호텔에 있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성명 불상의 한국계 미국인( 일명 ‘E’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1 정을 건네 받아 이를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10. 9. 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0. 9. 06:14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2g 을 현금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4. 2016. 10. 9. 08:00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9. 08: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 주점 비상구 앞에서, H와 함께 대마 잎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6. 10. 9. 11:05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9. 11:05 경 서울 마포구 I, 210동 공소장 기재 ‘201 동’ 은 ‘210 동’ 의 오기로 보인다.
1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잎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2016. 10. 중순 23:00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3:00 경 서울 강남구 J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성명 불상의 한국계 미국인 3명( 일명 ‘K’ , ‘L’ , ‘M’) 과 함께 대마 약 0.3g 을 담배 파이프에 담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G, H 기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