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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7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인근 야산에 있는 야생 대마로부터 채취한 대마 불상량과 대마초 종자를 2012. 5.경까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는 화단에서 위 가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초 종자를 파종하여 싹이 나오면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지지대를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 2주를 관리, 재배하였다.

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 나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2주에서 채취하여 건조시킨 대마 약 33.91g을 2013. 7. 2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 있는 종이박스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7. 2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화단에서 위 나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로부터 채취한 대마초 종자를 파종하여 싹이 나오면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지지대를 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마 4주를 관리, 재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 19: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채취한 후 건조시킨 대마를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5. 19:0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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