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9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6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4. 4.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E로부터 대마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야산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5. 9. 11. 경 서울 강남구 G, B01 호 H 앞에서 I에게 위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밀양시 J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밭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2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야산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6. 1. 초순경 제천시 K 아파트, 110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논에서 대마 약 0.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야산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6. 3. 14. 09:00 경 제천시 K 아파트, 110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약 0.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야산에서 대마 종자를 채취한 후, 2016. 3. 초순경 제천시 K 아파트, 110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마 종자를 이용하여 스티로폼 화분에 대마 3 주를 재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야산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6. 3. 14.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