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5.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가.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가을 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및 부근 텃밭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할 생각으로 주거지 부근에 자생하던 대마 10 주를 위 장소에 옮겨 심어 관리하는 등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할 생각으로 주거지 부근에 자생하던 대마 71 주를 위 장소에 옮겨 심어 관리하는 등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제 1의 가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햇볕에 말린 후 그 무렵 주거지 창고에서, 위와 같이 말린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경 제 2의 나 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햇볕에 말린 후 그 무렵 주거지 베란다에서, 위와 같이 말린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1. 경 제 2의 나 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햇볕에 말린 후 그 무렵 주거지 베란다에서, 위와 같이 말린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