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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39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16. 0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레스토랑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 레스토랑의 시정된 유리문을 발로 차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레스토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의자, 테이블, 화분 등을 던지고, 페인트 통을 바닥에 던져서 수납장, 유리출입문, 의자, 기타 장식품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견적서 제출), 견적서, 피해사진

1.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가게문 시정여부 등 전화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 가게 견적서 등 팩스 첨부)

1. F DP 및 집기제작,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건조물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8월)만을 따르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증오 내지 보복감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손괴행위가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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