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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310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6: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C호에 살고 있던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7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 건물 외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리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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