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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2 2019고단7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2. 19: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여인숙 E호에 투숙하고 있는 F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호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D에서 내보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2. 20:00경 피해자 F이 투숙한 여인숙 E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방실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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