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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81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다만,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 하한을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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