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81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다만,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 하한을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