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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3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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