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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6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06. 1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50,000원을 주고 C과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를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전체길이 9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포트와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고장 나게 하고, 시가 미상의 쓰레기통을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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