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C’ 라는 가스판매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가스 용기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 배송이사’ 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위 ‘C’ 의 거래 상대방 등에게 피고인이 ‘C ’에 자본금을 투자하여 매월 배당금을 받는 등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말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나를 포함한 C의 이사 3명이 1/3 씩 투자 하여 다른 가스판매 업체를 인수하려고 한다.
투자금 1,000만 원 당 30만 원씩 배당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에서 다른 가스판매 업체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21. 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말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탱크로리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한다.
투자 하면 배당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탱크로리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1. 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가. 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에는 C 몰래 개인적으로 가스 판매점을 인수하려고 한다.
투자 하면 투자비율대로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