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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84] 피고인은 2012. 12. 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아 이를 ㈜ 롯데 홈쇼핑( 이하 ‘ 롯데 홈쇼핑’ 이라 한다 )에 투자한 후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매달 배당금을 지급 받아 이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처럼 “ 나는 수산물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롯데 홈쇼핑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롯데 홈쇼핑에서 수산물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계좌에 돈을 넣어 투자 하면 3천만 원 투자 시 130만 원 상당을, 5천만 원 투자 시 230만 원 상당을, 1억 원 투자 시 400만 원 상당을 매달 배당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롯데 홈쇼핑에서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롯데 홈쇼핑에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단지 후속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받은 기존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이 매달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이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않으면 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7. 경 불상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6. 경까지 피해자 D 등 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억 5,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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