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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05 2018고단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2018 고단 712)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울진군 AR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S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으로 자신을 ‘F’ 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위 회사에 투자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3. 초 순경 위 A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석산 개발에 투자 하면 한 달 안에 투자금의 10 배인 배당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석산 개발에 투자하고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3.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 은행 계좌 (W)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말경 위 A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F 회사의 이사를 해고 하여 석산 투자에 2개의 구좌가 생겼는데 투자금 4천만 원으로 이 구좌에 더 투자 하면 2017. 5. 25. 경까지 투자금의 10 배를 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석산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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