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3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 주식회사 E’ 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F’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

B는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별다른 수익이 없고, 업체를 운영하던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체육관 투자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9. 경 인천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F 클럽에 투자하라. 투자금은 헬스클럽의 시설 확장, 개 수선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매 월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금 중 6,000만 원은 위 헬스클럽의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으로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체육관이 소재한 건물의 임대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가 없었고, 이미 약 1,8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해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체육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B의 사업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체육관 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이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5.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 (I) 로 7,000만 원,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철거 공사를 수주할 예정이다.

2,500만 원을 투자 하면 철거 공사를 한 후 2015. 1. 초순까지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