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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3 2017고단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투자금 명목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 기 장 쪽에 아파트나 빌딩 건물 경매 나온 것을 여러 사람이 투자 하여 구입한 뒤 투자한 만큼 이익을 나누어 가져간다, 투자를 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를 통하여 건물을 구입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며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0. 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0,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승용차 대금 명목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버지가 제 네 시스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 사이 정도로 싸게 주겠다.

차량은 2016. 4. 21. 경 건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제네 시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제네 시스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6. 4. 12. 경 500,000원, 2016. 4. 20. 경 5,000,000원 등 합계 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투자금 명목 피고인은 2016. 3.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 건물을 매매하는데 내가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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