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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27 2014가단109492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도면의 각 해당부분에 표시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Y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Z 에 건축된 동관(상가 750개, 아파트 60개로 구성)과 AA 지상에 건축된 서관(상가 648개, 아파트 28개로 구성)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이 사건 건물 동관 제2층은 90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동관 제2층 중 별지 (1) 목록 기재 및 별지 (2) 도면 표시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구분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등기된 사람들이다.

다. 피고는 2011. 12.경부터 이 사건 구분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동관 제2층에서 ‘AB’라는 상호의 뷔페식당을 운영해 왔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단20159호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구분점포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3.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4. 1. 14.경 위 법원 집행관은 이 사건 건물 동관 2층에 이 사건 구분점포가 집행관의 보관 하에 있음을 밝히는 내용의 고시를 하는 방법으로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집행 이후인 2014. 9.경 이 사건 구분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동관 2층에 대한 점유를 주식회사 AC에게 이전하여 현재는 위 회사가 이 사건 건물 동관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4. 9. 15.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분점포의 각 구분소유자로 등기된 원고들은 이 사건 구분점포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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