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30,000,000원의 입점비 및 상호사용료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Y 지상의 지하 6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별표 기재 각 구분점포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백화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8년경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된 때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구분점포를 제외한 대다수의 구분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Z 화정점’이라는 상호로 백화점식 할인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상가의 운영이 활성화되자 일부 구분점포 소유자들이 스스로 매장을 운영하거나(이하 위와 같은 소유자들을 ‘자영 소유자’라 하고, 그 구분점포들을 ‘자영 매장’이라 한다) 피고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제3자에게 구분점포를 임대하여 매장을 운영하게 하면서(이하 위와 같은 소유자들을 ‘개별 임대 소유자’라 하고, 그 구분점포들을 ‘개별 임대 매장’이라 한다) ‘Z 화정점’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개별적인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구분점포의 수가 이 사건 상가 중 피고 소유 구분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313구좌 중 120구좌 이상에 이르자 피고는 2009년 초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단계적으로 매장을 철수하기 시작하여 2009년 11월경에는 이 사건 상가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 사건 상가의 고객 유치가 어려워졌고, 이에 이 사건 상가 구분점포 중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2009년 5월경 Z 구분소유주 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상가 재입점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위 협의과정에서 피고는 ‘① 이 사건 상가 중 대부분 구분점포를 ’Z 화정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