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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108666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X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Y에 건축된 동관(상가 750개, 아파트 60개로 구성)과 Z 지상에 건축된 서관(상가 648개, 아파트 28개로 구성)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동관 제4층 중 별지 1 목록 기재 및 별지 2 도면 표시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구분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등기된 사람들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구분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동관 제4층에서 무도장(콜라텍)을 운영하고자 현재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분점포의 각 구분소유자로 등기된 원고들은 이 사건 구분점포의 각 구분소유자로 추정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구분점포를 점유한 채 시설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구분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구분점포에 관하여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구분점포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구분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구분점포는 단지 평면도상 일정한 선으로 구획되어 호수가 부여되어 있을 뿐 각 점포 사이에 별도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거나 건물번호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구조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구분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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