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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4나22398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들은, 이 사건 구분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동관 4층에서 무도장(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회사 AB으로, 자신들은 현재 이 사건 구분점포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가 있다고 지목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AB이 이 사건 건물 동관 4층에서 피고들을 배제한 채 무도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구분점포를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과 제1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는 피고들이 이 사건 구분점포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구분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U은 2015. 8. 12. 이 법원으로부터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법원 2015고단436, 2015고단2076호(병합)}에는 ‘피고 U이 이 사건 건물 동관 4층 전체 면적 중 약 1/2 상당 부분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사실상 점유하다가 AC(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건물 동관 4층 전체를 임의로 전대하여 위 AC으로 하여금 콜라텍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라고 설시되어 있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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