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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5나773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전제사실

가. 점포 소유관계 ⑴ X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Y에 건축된 동관(상가 750개, 아파트 60개로 구성)과 Z 지상에 건축된 서관(상가 648개, 아파트 28개로 구성)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다.

⑵ 원고들은 위 건물 동관 제4층 일부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인데, 그 소유 현황(원고들 소유 점포 전체를 ‘원고들 점포’라 한다)과 2013년, 2014년 각 구분소유 점포별 연 차임 상당액은 별지 점포 소유현황 및 차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과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가처분 신청 ⑴ 피고들은 2004. 10. 29.경부터 피고 A이 이 사건 건물의 동관 4층 전체를 관리단이라 칭하는 단체로부터 임차하는 방법으로, 2006. 2. 1.경부터는 피고별로 위 4층 중 1/2씩을 임차하는 방법으로, 위 동관 4층 전체를 공동점유하여 왔다.

⑵ 원고들 등 구분소유자들은 이 법원 2013카합20010호로 피고들이 위 4층 전체를 무단 점유하면서 무도장 공사를 한다며 공사중지와 원고들 점포(선정자 L 점포는 49호, 선정자 Q 점포는 82호만 포함) 등의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다.

⑶ 위 가처분신청은 공사금지만 구하는 것으로 감축되었고, 이 법원은 2014. 1. 21. 피고들이 권원 없이 신청대상 점포들을 함께 점유하면서 위 무도장 공사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으나 그 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별건 본안소송 ⑴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이 제소명령을 신청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 점포 지상의 시설물과 위 점포에 관하여 이 법원 2014가단108666호로 철거 및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⑵ 피고들은 위 본안소송에서도 2004. 10. 29.경부터 이 사건 건물 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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