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V, W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V, W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Y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Z 지상에 건축된 동관(상가 750개, 아파트 60개로 구성)과 AA 지상에 건축된 서관(상가 648개, 아파트 28개로 구성)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이 사건 건물 동관 제2층은 90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동관 제2층 중 별지(1) 목록 기재 및 별지(2) 도면 표시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구분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등기된 사람들이다.
다. 피고는 2011. 12.경부터 이 사건 구분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동관 제2층에서 ‘AB’라는 상호의 뷔페식당을 운영해 왔다.
원고
V,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단20159호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구분점포(원고 V, W 명의의 점포는 제외)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4. 1. 3. 위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 집행관은 2014. 1. 14.경 이 사건 건물 동관 2층에 위 각 구분점포가 집행관의 보관 하에 있음을 밝히는 내용의 고시를 하는 방법으로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다. 라.
피고는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집행 이후 이 사건 구분점포에서 퇴거하였고, 지금은 주식회사 AC 이 사건 구분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동관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3, 6,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V,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분점포(원고 V, W 명의의 점포는 제외)의 각 구분소유자로 등기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