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7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4.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D은 2014. 12. 경 울산 중구 P, 지하 1 층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게임 장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울산 남구 신정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 및 평소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알고 있던 피고인 C와 함께 위 지하 1 층 건물에서 ‘Q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게임 장 운영을 위한 제반설비가 완비되어 있는 위 지하 1 층 건물과 기존에 피고인 D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고객정보 및 게임 장 운영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14,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게임 장에 상주하면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 관리 및 고객 불만 사항 해소 등을 맡고 위 게임 장에서 사용할 게임기 사용대금을 R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절반씩 배분하고 피고인 C는 매일 일정한 금액의 수익금과 위 R에게 지급할 게임기 사용대금 4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2015. 1. 12. 경부터 2015. 6. 8. 일까지 위 ‘Q 게임 랜드 ’에서, 제시된 4개의 숫자를 낮은 순서대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히는 조작자의 순발력을 요하고 결과물을 배출할 수 없는 게임 물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슈퍼 마린’ 과 ‘ 불나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