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경 안산시 단원구 C 1 층 ‘D 게임 랜드 ’에서 피고 인의 게임기 판매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던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피고인은 게임기 60대를 제공하고, 피해자 E는 위 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자 F는 전반적인 게임 장 운영 및 호객 행위를 하기로 하고 게임 장 운영 수익은 피고인 50%, 피해자 E은 25%, 피해자 F는 25% 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여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초 순경 위 ‘D 게임 랜드 ’에서 피해자 G에게 파워 오브 레 전드 게임기 60대를 7,0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게임 장 임차인인 E은 게임 장 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자 G은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게임 장 운영을 운영하다가, 피고인은 2014. 9. 25. 경 위 게임 장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위 게임기의 보관을 의뢰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6. 경 포 천시 H 소재 게임기 생산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게임기를 보관하던 중 2014. 10. 말경 위 게임기 중 50대를 성남 시 중원구 I에 있는 ‘J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0대를 전라남도 목포시 K에 있는 ‘L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8. 경 E, F와 사이에 E이 안산시 단원구 C, 1 층을 영업장소(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 60대를 제공하며, F가 고객 유치 등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게임 장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게임 장에서 게임 장 영업을 하였다.
2) G은 2014. 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