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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0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6, 7호 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 초순경 광주 남구 G, 2 층을 임차하여 ‘H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대하고 위 게임 장에서 주간 환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게임 장을 전차 하여 게임 장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을 관리하면서 야간 환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11.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위와 같은 각 역할 분담에 따라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청룡기 게임기 45대 및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계급카드를 각 계급 별로 금액을 책정한 후 그 중 10%를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I( 당초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가 변론 분리됨) 은 2015. 2. 초순경 제 1 항 기재와 동일한 ‘H 게임 랜드 ’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이어 받아 자신이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전기 시설 등을 갖춘 위 ‘H 게임 랜드’ 게임 장을 I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설치해 놓은 게임기 일체를 I에게 빌려주고, I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게임 장 및 게임기를 빌리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위 게임 장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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