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1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미금역 사거리 앞 도로를 오리역 쪽에서 미금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전방 우측 옆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 좌측 뒷바퀴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는 수리비 약 6,339,818원 상당이, 위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는 수리비 약 1,285,45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