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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8 2013도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101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8. 16. 10:45경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사거리 교차로를 오리역 쪽에서 정자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오리역 쪽으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정자역 쪽에서 오리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미금역 6번 출구와 7번 출구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의 보행자 신호(이하, ‘이 사건 보행자 신호’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교차로상 오리역 쪽에서 정자역 쪽으로의 쌍방 직진신호(이하, '이 사건 직진신호‘라고만 한다)가 동시에 시작하여 동시에 종료됨을 전제로 이 사건 보행자 신호가 끝나면 이 사건 직진신호도 끝나는데, 자신이 이 사건 횡단보도로 건너가려고 하였으나 이미 보행자 신호에 따라서 보행자들이 이 사건 횡단보도의 3분의 1지점을 지나가고 있어서 다른 방향인 미금역 5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의 횡단보도로 건너려고 방향을 틀었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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