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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할 당시 쌍방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8. 16. 1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사거리 교차로를 오리역 쪽에서 정자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오리역 쪽으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편도 6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쌍방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정자역 쪽에서 오리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3. 피고인의 변소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신호대기 중에 진행방향 신호등이 유턴이 가능한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유턴을 하였다면서 신호위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발생 경위나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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