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단2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0:41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성남고용노동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한국방송대학 방면에서 건영빌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5차로인 성남대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대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성남대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성남대로의 3차로를 따라 오리역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전복되어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 중이던 G 소유의 H 캐딜락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과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잇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택시를 전복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6,878,77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캐딜락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140,75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