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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6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전 남 곡성군 E의 전직 이장, 피고인 A은 위 E의 현직 이장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B는 2016년 4월 중순경 전 남 곡성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G로부터 ‘E 인근에 있는 오리 막사를 처분하려는 데, 막사를 매입하려는 H 내외가 그곳에 양계장 증개축 허가를 받고자 하니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E의 현직 이장인 피고인 A이 마을 주민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과 주민들 명의로 주민 동의서를 작성하여 H 내외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년 4월 중순경 전 남 곡성군 I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안방에서, ‘ 주민 동의서 ’라고 인쇄된 A4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 명란에 J, K, L, M, N, O, P, Q, R, S, T 등 11명의 이름을 각각 나누어 기재하고, 주 소란에 “U” 등 11명의 주소를 각각 나누어 기재한 후, 피고인 A이 서명 또는 도 장란에 평소 위 E 이장으로서 주민들의 직 불금 수령 등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이용하여 각 해당자의 이름이 각인된 도장을 찍거나 임의로 해당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민 J 등 11명의 명의로 된 주민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년 4월 중순경 전 남 곡성군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H 내외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 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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