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 남 곡성군 D 마을 주민들 로서, 공모하여 2016. 5. 11. 경 증거기록 33 쪽의 출금 내역, 피고인들과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000만 원을 받은 날은 2017. 5. 11.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2016. 5. 11.’ 은 ‘2017. 5. 11.’ 의 오기로 보인다.
전 남 곡성읍에 있는 곡성 농협 협동조합에서 당시 같은 군 E에 양계장을 신축하던
F과 양계장 신축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면서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0 장, 합계 1,000만 원을 받아 피해 자인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무렵 위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사금지 가처분 사건의 진행 경과 1) F은 부인인 G 명의로 허가를 받아 전 남 곡성군 E에 오리 양계장 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진행하고 있었다.
2) 피고인 A은 “D 마을의 이장인 H이 주민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민들 명의의 주민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G에게 교부하였고, G은 주민 동의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 라는 주장사실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G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 카 합 61호로 건축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7. 3. 10. 피고인 A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위 가처분의 이의 신청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7 카 합 89호 )에서 G의 소송 대리인은 “G 은 주민동의 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공사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16 가구의 주민 중 12 가구는 이 사건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