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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10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4. 12. 경까지 C에 있는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인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람인바, 2014. 11. 8. 15:00 경 위 D 내 E 생활 실에서 입소 자인 피해자 F(22 세) 이 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경의 타박상, 음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회)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 (F 개인별 서비스 및 일지 등 첨부), 개인별 서비스 및 일지

1. D 2014년 10~11 월 근무 표, D 거주인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D에서 생활 재활 교사로 근무하면서 입소 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 교사가 자신의 보호범위 내에 있으면서 범행에 취약하고 의사 표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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