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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합2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구 ‘ 장애인 복지법 (2007. 10. 12. 법률 제 8367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 4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 물품 중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 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 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 단체는 ① 해당 물품의 최종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여야 하고, ②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③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구 ‘ 중 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2008. 9. 22. 법률 제 8945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 제 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 7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시설로 지정 받기 위하여는 ① 중 증 장애인 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② 중 증 장애인 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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