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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1 2017고정279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07. 1. 경부터 2015. 3. 경까지 D 원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08. 3. 경부터 2010. 6.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2013. 6. 경부터 2015. 3. 경까지 근무하면서 장애인들의 직업 훈련 및 중증 장애인 생산품 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받은 자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2. 1. 4. 경 E 대표 C 및 2012. 2. 경 F 대표 G와 사이에, E, F이 각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D의 명의를 사용하여 각급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토너, 복사용지, 휴지 등에 대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여 오면 D 명의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E, F에서 각 해당 계약을 이행한 후 D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수익금 중 50%를 E, F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2. 1. 31. 경 H을 상대로 D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여 D에서 계약금액 627,000원 상당의 A4 복사용지 30개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E) 기 재와 같이 655회에 걸쳐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G는 2012. 3. 14. 경 I을 상대로 D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D에서 계약금액 1,000,000원 상당의 태극기 7호 100개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F) 기 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B는 범죄 일람표 2 중 22번부터 27번까지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를 도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D의 명의를 E, F에 대여하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명의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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