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노62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 복강,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4. 11. 8. 15:00 경 C에 있는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인 D 내 E 생활 실에서 입소 자인 피해자 F(22 세) 이 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 복강,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나 낭 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혈 복강,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