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경부터 2014. 10. 20. 경까지 E에 있는 ‘F’ 중 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 남, 26세, 지적 장애 1 급), 피해자 H( 남, 34세, 지적 장애 1 급), 피해자 I( 남, 24세, 지적 장애 2 급) 은 위 시설 거 주인들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22. 08:30 경 E에 있는 F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남자 생활 실 거실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탁구 라켓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H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깍지 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앞으로 당기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위에 올라 타 온 몸을 이용해 피해자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흉추 극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0:30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5. 20:30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약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부분
1. 켭쳐 사진 및 영상, 수사보고( 피해자 H 본인 때린 사람으로 피의자 A 지목)
1. 각 진단서 (H), F에서 촬영한 사진, 생활 일지, 운영 일지, 2014년 제 1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