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3고합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이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사) C 부설 D에 입소하여 생활 하였던 사람으로,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 피해자 E( 여, 41세) 와 위 D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말 15:00 경 위 C D 3 층 숙소에서, 지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거절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 한 번 하자, 옷을 벗어 라” 고 하여 이에 “ 안 벗는다” 라며 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정신 상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내사보고( 피해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내사 등, 피해자 E H 입소 및 장애 진단서 등 첨부)

1. 피해자 E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 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