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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1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8:00경 부천시 중동 1033 소재 부천시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공원 쪽에서 중동 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계남고가 쪽에서 중동 IC 과실로 계남고가에서 중동IC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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