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청초교사거리를 조양동 쪽에서 교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들이받아, 그 SM3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5. 22:3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