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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3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0:3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교육원삼거리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오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오산 쪽에서 노송지구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전세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승객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열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4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43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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