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9. 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C’ 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나무작업을 할 수 있는 인부들을 보내
달라.
작업이 끝나면 대금( 인건비) 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개인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수백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인부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9. 경 인부 4명을, 같은 달 22. 경 인부 6명을, 같은 달 25. 경 인부 1명을, 같은 달 26. 경 인부 1명을, 같은 해
5. 8. 경 인부 1명을 각 제공받고도 그 대금 1,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아 E이 의뢰한 나무굴취작업을 실시하였는데, E로부터 일부 작업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 받았을 당시에는 그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건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