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9. 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C’ 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나무작업을 할 수 있는 인부들을 보내
달라.
작업이 끝나면 대금( 인건비) 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개인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수백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인부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9. 경 인부 4명을, 같은 달 22. 경 인부 6명을, 같은 달 25. 경 인부 1명을, 같은 달 26. 경 인부 1명을, 같은 해
5. 8. 경 인부 1명을 각 제공받고도 그 대금 1,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은 2013. 4. 경 피고인은 E로부터 남원시 F 소재 G에 식재된 이팝나무 약 1,000주 가량의 굴취작업을 의뢰 받았는데, 당시 나무 1 주당 8,000원 가량을 작업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인부들을 공급 받아 그 인력을 위 굴취작업에 투입하는 한편 그 인건비는 E로부터 작업대금을 지급 받아 정산하기로 하였던 점, ③ 그런데 일부 작업지역의 토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