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6노3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9. 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C’ 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나무작업을 할 수 있는 인부들을 보내

달라.

작업이 끝나면 대금( 인건비) 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개인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수백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인부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9. 경 인부 4명을, 같은 달 22. 경 인부 6명을, 같은 달 25. 경 인부 1명을, 같은 달 26. 경 인부 1명을, 같은 해

5. 8. 경 인부 1명을 각 제공받고도 그 대금 1,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은 2013. 4. 경 피고인은 E로부터 남원시 F 소재 G에 식재된 이팝나무 약 1,000주 가량의 굴취작업을 의뢰 받았는데, 당시 나무 1 주당 8,000원 가량을 작업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인부들을 공급 받아 그 인력을 위 굴취작업에 투입하는 한편 그 인건비는 E로부터 작업대금을 지급 받아 정산하기로 하였던 점, ③ 그런데 일부 작업지역의 토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