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아파트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고, 피해 자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아 골조공사를 시행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인력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아파트의 미분양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피해 자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을 당시에 인력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경 논산시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현장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인력을 대 주면 한 달 후에 결재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정대로 한 달 후에 인력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7.부터 2014. 3. 21.까지 41명( 단가 10만원) 을 공급 받았음에도 그 중 30만원만 변제하고, 385만원을 미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을 당시 인력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