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군포시 D에 있는 E 역 앞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조적, 미장, 목수를 할 인부들을 투입해 주면 인건비는 당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5.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인부 5명을 공급 받고 인건비 21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력 송출 현황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건축주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등, 수사보고(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 문, 나의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 금액이 작기는 하나 하루 벌어 어렵게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건설 일용직의 일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