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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정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건축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자로서, 안산시 상록 구 D 빌딩 7 층 E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받은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 위 공사현장에서 C의 직원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E 모텔 인테리어 현장에 자재를 올려 주는 작업에 필요한 사다리차를 임대해 주면 일을 마치는 즉시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장비를 임대하더라도 장비 사용료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위 현장에서 사다리차 1대를 임대 받아 사용 후 그 대금 400,000원과 2017. 9. 2. 300,000원, 2017. 9. 12. 400,000원, 2017. 9. 13. 250,000원, 2017. 9. 18. 400,000원 등 5회에 걸쳐 사다리차 임대 사용료 도합 1,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 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이 모텔 리모델링 공사 책임자다.

현장에 잡부를 공급해 주면 1명 당 일당 13만 원씩 매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인부를 공급 받더라도 인건비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7.9.4. 위 현장에서 인부 1명을 공급 받는 등 그때부터 2017.9.30 .까지 총 76명의 인부를 공급 받고 인건비 총액 9,750,000원 중 1,82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9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4. 위 공사현장에서 C의 직원 F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E 모텔 인테리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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