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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6. 22. 선고 2016구합22231 판결
법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인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산청-5033 (2016.03.29)

제목

법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인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가지급금 채무가 인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므로,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던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222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5.11.

판결선고

2017.06.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5,87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3,45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1,35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9,68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686,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청소업, 지하 및 노출파이프 등의 특수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청소업, 정화조시공 및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7. 23.부터 2013. 10. 29.까지 ◇◇◇◇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를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의 처인 정AA은 위 같은 기간 □□□□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다. 원고와 정AA은 2007. 6. 11. 당시 ◇◇◇◇, □□□□의 대표이사였던 이BB, 홍CC로부터 위 회사들의 주식 및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 일체를 ○○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정AA은 2013. 10. 9. 김DD, 김EE에게 ◇◇◇◇, □□□□의 주식 및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 일체를 ○○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세무서장이 2014. 10. 13.부터 2014. 10. 31.까지 ◇◇◇◇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2007. 7. 23.부터 2013. 10. 31.까지 ◇◇◇◇의 총 발행주식 중 80%를 보유한 실질적인 사주로서 2013. 10. 31. ◇◇◇◇ 주식을 양도할 때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288,634,810원(원고의 양도 정산 기준일인 2013. 10. 31. 가지급금 568,634,810원과 원고의 양수일 2007. 7. 23. 기준 2억 8,000만 원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149,029,58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의 추가고지세액으로 2009년 귀속 12,274,800원, 2010년 귀속 14,487,130원, 2011년 귀속 15,350,200원, 2012년 귀속 12,721,530원, 2013년 귀속 114,81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3.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 7. 23. 이 사건 계약 당시 미처분한 가지급금 잔액 568,634,810원에서 원고가 승계하지 않은 가지급금 2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72,531,643원을 차감한 116,103,167원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으로 하여 2013년 과세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실질적인 가지급금 116,103,167원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합계 28,187,135원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으로 하여 2009~2012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추가고지세액을 2009년 귀속 2,095,870원, 2010년 귀속 3,143,450원, 2011년 귀속 3,111,350원, 2012년 귀속 2,019,680원, 2013년 귀속 45,686,74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 경정된 2015. 4. 1.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가 2015.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DD, 김EE에게 ◇◇◇◇ 주식 등을 양도하면서 원고의 ◇◇◇◇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도 모두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가지급금 채무의 양도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양수인들이 원고로부터 가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DD, 김EE이 원고의 ◇◇◇◇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DD, 김EE이 원고의 ◇◇◇◇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중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된다.

한편 가지급금은 본래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 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는 위 가지급금이 그 수령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의 장부상 가지급금 계상액은 2007. 7. 23. 당시 2억 8,000만 원이고, 2013. 10. 31. 당시 568,634,810원이다. ◇◇◇◇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다음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 처리하였다. 따라서 2013. 10. 31. 당시 가지급금 계상액 568,634,810원에서 2007. 7. 23.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가지급금 2억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172,531,643원을 공제한 116,103,167원은 원고가 ◇◇◇◇의 주식을 양수한 이후에 발생한 가지급금이므로, 적어도 원고는 위 116,103,167원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28,187,135원을 ◇◇◇◇에 변제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가지급금 항목의 회계처리가 허위임을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정산기준에는 "장부상 가지급금은 장부표기 부분이므로 실제 상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을(김DD, 김EE)'이 문제 삼지 않고 승계토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가지급금에 관한 내용은 원고가 2007. 6. 11. ◇◇◇◇의 주식을 양수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 첨부된 정산기준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은 위 가지급금 채무가 장부상만 존재할 뿐 실제 상환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양수인들 역시 위 가지급금 채무를 장부상으로만 승계함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계약서의 내용만으로 양수인이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계약서에는 포괄양수도대금 31억 원에서 2013. 11. 1. 00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부채(인건비, 제세공과금, 조합비, 차량할부금, 보험료, 유류비 등 영업상 부채 등)를 정산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전체 가지급금 채무 568,634,810원은 위 31억 원에서 공제되는 등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가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됨을 전제로 위 포괄양수도대금을 정한 것도 아니다.

5)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정산기준에서 가지급금 채무의 상환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원고와 정AA이 ◇◇◇◇, □□□□를 상대로 제기한 가지급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는 현재 또는 장래에 원고에게 가지급금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는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던 자인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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