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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8. 02. 선고 2018구단1705 판결
가지급금 변제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주식 양도대가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3911 (2018.02.13)

제목

가지급금 변제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주식 양도대가로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범위

사건

2018구단17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zz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6. 12.

판결선고

2019. 08.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216,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더aaa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전시물, 모형의 디자인, 제작설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1. 9. 12.부터 2004. 5. 17.까지,2004. 5. 21.부터 2011. 8. 5.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김BB, 배AA, 서AA, 윤AA은 2011. 5. 12. 김BB과 사이에, 김BB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마AAA에게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20만주(원고: 8만주, 김BB: 4만주, 배AA: 2만주, 서AA: 4만주, 윤AA: 2만주)와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매매대금 28억 원에 양도하되,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18억 원은 2011. 8. 30.까지 지급하고, 잔금 10억 원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외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24억 원을 매수인의 책임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원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11.경 위 양도인들의 대표로서, 김BB을 대리한 이CC과 사이에 김BB에게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20만주[원고: 8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김BB: 4만주, 배AA: 2만주, 서AA: 4만주, 윤AA: 2만주]와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매매대금 19억 원(원고 몫: 7억 6,000만 원, 김BB 몫: 3억 8,000만 원,배AA 몫: 1억 9,000만 원, 서AA 몫: 3억 8,000만 원, 윤AA 몫: 1억 9,000만 원)에 양도하되,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18억 원은 김BB이 2011. 8.경 지급한 돈으로 갈음하고, 잔금 1억 원은 2013. 11. 28. 지급하기로 하며, 주식매매대금의 변경을 제외한 총괄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원양도계약이유효하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김BB은 2014. 6.경 이 사건 변경양도계약을 추인하면서 잔금 1억 원의 지급기일을 2014. 6.로 변경하였고, 2014. 7.경 양수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7억 6,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원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가지급금 24억 원 중 소외 회사의 직원들과 김BB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 돈을 공제한 나머지 원고의 가지급금2,122,707,35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 한다)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2017. 5. 10.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216,32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201X. X. X.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X. X.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가지급금은 소외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경영상 소외 회사가 시행하던 한강개발사업에 투자한 돈이고, 소외 회사와 YY시가 체결한 계약서와 소외 회사의 2008년 ~ 2010년 회계장부를 대조하여 보면 대부분 자금지출일과 가지급금 발생일이 일치함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중소기업 특성상 일일이 소외 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원고와 이 사건 원양도계약 당시 주주들은 2012년 가지급금 횡령, 배임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의 가지급금이 아니라 회계장부상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김BB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 것은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를 우량하게 만들기 위해 우회적으로 회계정리를 해주겠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가로 김BB이 실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소외 회사에게 변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김BB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김BB이 설립한 중국 XX성 XX시 소재 XX유한공사(자산 가치가 전혀 없는 회사, 이하 마기전자'라고 한다)를 소외 회사으로 하여금 24억 원에 인수하게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되자, 원고와 김BB은 이 사건 변경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9억 원으로 변경하고, '가지급금 24억 원을 매수인 책임으로 변제한다'는 규정을 기재하지 않았다.

3) 김BB은 2011. 7. 8.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24억 원을 지급하여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처리한 뒤 곧바로 24억 원을 인출하여 마기전자의 인수대금조로 반환하여 감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정리되지 않았고, 소외 회사는 이러한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소까지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양도가액에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이 포함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가지급금 변제의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을 이 사건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도 반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그리고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지급금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7, 8,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외 회사가 2011. 1. 1.부터 2011. 5. 27.까지 원고에게 약 23억 2,500만 원의 가지급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에 원고의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원양도계약 체결을 통하여 김BB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 원고의 이 사건 가지급금을 변제하도록 하여 소멸시켰음이 명백하다.

이를 단순히 회계정리 방법에 의한 처리로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은 소외 회사의 한강개발사업 투자손실 금액일 뿐인데원고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여 소외 회사가 김BB으로부터 자산 가치가 전혀 없는 마기전자를 24억 원에 인수하게 한 점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서울XX법원 20XX가합00000호 사건이 201X. X. X. 선고될 때까지도,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의 실제 가지급금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

3) 김BB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을 포함한 24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곧바로 마기전자 인수대금으로 회수하였으나, 김BB이 이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청구한 적이 없으며, 소외 회사는 단지 원고에게 원고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여 소외 회사가 김BB으로부터 자산 가치가 전혀 없는 마기전자를 24억 원에 인수하게 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김BB이 소외 회사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2011. 5. 12. 실시한 소외 회사의 자산평가 결과 평가액이 28억 원에 불과하고, 김BB이 이 사건 변경양도계약체결 후인 2014. 7. 31. 소외 회사에게 매도한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이 20억 3,760만 원에 불과한데, 김BB이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을 포함시켜 터무니 없이 많은 양도가액을 지급할 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평가보고서(갑 제14호증)의 평가기준일은 2010. 4. 30.로서 이 사건 원양도계약체결일과 약 1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주식평가보고서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김BB이 평가하는 소외 회사의 미래 가치 또는 별도의 사업성이나 활용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점, 김BB이 이 사건 주식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시점에는 김BB이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원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18억 원을 지급한 이후로서, 김BB의 사정과 소외 회사의 사정이 변경되었고, 소외 회사의 활용가치도 변경되었음이 반영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터무니없이 많다거나 김BB이 이를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5) 원고는 '이 사건 변경양도계약서에서 김BB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규정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BB이 2011. 7. 8. 소외 회사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이미 이 사건 가지급금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소외 회사, 김BB 중 그 누구도 위 변제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변경양도계약서에 '주식매매대금의 변경을 제외한 총괄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원양도계약이유효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이 사건 가지급금 변제 관련 내용은 종전 이 사건 원양도계약에서 약정된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미 종료된 이 사건 가지급금 변제 관련 내용을 굳이 이 사건 변경양도계약서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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