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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04 2016가단1121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37,680,340원과 이에 대한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운영의 D에서 정육 및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 정육은 10%, 수산물은 8%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매출액을 매주 단위로 마감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수료(위탁)매장계약(이하 ‘이 사건 수수료매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5. 10.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D의 영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2.부터 2016. 10. 17.까지 C에서 축산물(정육)은 53,400,290원, 수산물은 1,235,320원을 판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3.부터 2016. 9. 14.까지 피고 C로부터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 49,196,754원(= 축산물 정산금 48,060,261원 수산물 정산금 1,136,493원) 중 11,516,414원만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1)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영업양도인에게 그 이행책임이 있으나, 영업양도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16. 8. 22.부터 2016. 10. 17.까지의 정산금은 모두 영업양도일인 2016. 5. 10.경 이후 양수인인 피고 C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영업양도인 피고 B에게 영업양도 이후 발생한 영업상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영영양도로 피고 B의 이 사건 수수료매장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매장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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