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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7고정53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 주식회사 B’ 라는 상 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육 및 식용 란의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5.부터 2016. 9. 30.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위 주소지 업 장 (90 평 )에 사무실을 비롯한 냉 장 ㆍ 냉동 창고 등을 갖춘 후 ‘D ’으로부터 수량 미상의 닭 정육, ‘E ’로부터 수량 미상의 돼지 및 소 정육, ‘F ’로부터 수량 미상의 식용 란을 매입하여 수도권 내 ‘G’ 등 수제 버거 전문점 50 곳으로 납품함으로써 월평균 7,912,983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가. 항과 같이 관할 관청의 영업 신고 없이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1. 품목별 매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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